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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778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0-01-22공포 2020-01-22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방법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비용은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로 한정한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구청장과 건물주 명의로 체결하며,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지정 일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규모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급한다. 단,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시설공사는 구청장이 시행하며, 시설비는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 규모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급한다.

제4조

지원규모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한 사람에게 상가보증금 1,000만원 이하, 임대료 30만원 이하, 시설비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

지원기간

①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지원대상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고 상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사망 및 기타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4. 지원 대상자(배우자 포함)가 거리가게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5.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지정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영업 상황을 1개월 마다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체결

구청장과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구청장은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