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위촉하는 서대문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교육(이하 “육성교육”이라 한다)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는 제1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육성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1. 대한적십자사
2. 제1호 이외의 구청장이 정한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교육 기관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및 교육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장소 점검 지원 (개정 2022. 3.16.)
3. 심폐소생술 구민대상 홍보활동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활동
② 서포터즈 활동의 질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단원으로 구성된 운영단(회장, 부회장 및 총무)을 둘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육성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며, 발급한 날 위촉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서포터즈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증(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3.16.)
2.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활동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4.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