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9. 12.>
1. 통영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 여부는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1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