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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4724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9. 12.>
1. 통영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 여부는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9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1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0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