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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72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칠곡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칠곡군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칠곡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을 적용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