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2.2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2.2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표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로 심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5.28.>
1. 지정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5.28.>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