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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70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5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4.7. 조518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지정방법 등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이미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 해지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교육감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각급학교의 장
3. 경상남도의회 의원
4.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금융관련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 연장

교육감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에 금고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교특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2.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고는 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