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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679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고령운전자 지원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 7.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고령운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제4조

대장의 작성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수령자 인적사항,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