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 7.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고령운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수령자 인적사항,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