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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678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4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증평군 보건소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3. 괴산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1388청소년지원단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및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과장
8.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10. 청소년 문제 또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1. 학부모 대표
12. 그 밖의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에 참석 또는 출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