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 농업을 선도할 주체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7.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