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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67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 농업을 선도할 주체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7.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