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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67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를 말한다.

제3조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시책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안전운전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영상물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등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안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