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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467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 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보장ㆍ증진 및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을 수립할 때는 농어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농어민의 책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2. 지급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3. 지급 중지ㆍ환수 대상자
4. 각종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 대한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장 등 5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⑦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 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0. 12. 31.>
5. 신청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3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2. 읍ㆍ면ㆍ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와 제외 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소요 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 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과 읍ㆍ면ㆍ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이의신청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7조

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