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모든 광양시민이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 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와 모든 광양시민은 환경교육에 관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광양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