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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67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모든 광양시민이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 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와 모든 광양시민은 환경교육에 관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광양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0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