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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67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0-01-15공포 2020-01-15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