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7.8.>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5.7.8.>
2. 부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7.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심의 결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