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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66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5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의2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6.15.>
2. 치매환자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제8조

삭제

삭제 <2020.5.15.>

제9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