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총괄부서”란 장수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3.15.>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 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5.>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장수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6.>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③ 설치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여부를 통보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2.>
② 삭제 <2021. 8. 2.>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