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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65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0-01-23공포 2020-01-23공포번호 8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 옥외행사는 다음과 같다.
1. 행사시간이 4시간 이내인 단순집합 옥외행사
2. 천막, 음향 등만 설치하고 진행하는 옥외행사

제3조

실비보상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원주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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