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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9464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00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4.9.30., 2026.4.30.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6.4.30.>
1. “소송”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민사ㆍ행정ㆍ국가소송과 그에 따른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

소송의 총괄 및 소송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조치사항

①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행정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1.12.30., 2024.8.12.>
②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1.12.30., 2026.4.30.>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ㆍ상소 포기 등의 의견 제출
3. 답변서 및 이유서 초안 제출
4. 판결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5. 그 밖에 행정과장이 요청한 사항
③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2021.12.30, 2024.8.12.>
1.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소송
2. 소송관련 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행정과장이 작성, 보관한다.<개정 2019.2.28, 2024.8.12.>
1.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서류(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
2. 소장 및 소환장
3. 응소, 상소, 제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정본
8.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서로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개정 2019.12.10, 2021.12.30>

제5조

제소 및 응소

① 교육감이 제소하거나 응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과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4.8.12.>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ㆍ응소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5. 증명서류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이 제소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 장에게 제소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③ 소송소관부서로부터 제소 또는 응소 요청을 받은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4.8.12.>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송목적물 및 소송 가액 표시
3.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4. 성립된 관련 판례
5.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6조

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12.10>

제7조

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제소, 응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을 할 경우 행정과장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1.12.30, 2024.8.12.>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2021.12.30>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주무과의 팀장 또는 담당자(담당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를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하되, 법무담당 직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9.2.28, 2021.12.30>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0>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우선으로 선임하되,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거나,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건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2019.12.10, 2021.12.30>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④ 행정과장은 소송수행자 등이 지정, 지명 또는 선임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1.12.30, 2024.8.12.>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속 직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9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5. 제7조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1. 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ㆍ출석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의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12.30>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소송고지 등

①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이유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승복할 경우의 이익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2021.12.30>

제14조

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소송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 포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개정 2019.12.10, 2021.12.30>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한 후 승소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10, 2024.8.12.>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2022.4.20.>

제15조의2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의 회수

① 행정소송(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회수포기 포함)를 처리한다. 1.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송수행자 등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납부 안내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한다. ②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송수행자 등은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처리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등으로 교육감을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2.4.20.]

제16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10, 2024.8.12.>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처리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과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소속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2024.8.12.>

제17조

구상권 행사

① 교육감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8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 하거나 변제공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2.10>
③ 채권자가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5, 2019.12.10, 2021.12.30>
1.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2.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3. 채권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각서(별지 제8호서식)

제19조

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대법원 규칙 “변호사의보수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하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다만,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한 건에 10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제19조의2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교육감 2. 당연직 위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학교지원과장,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3. 위촉직 위원: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직무관련 사건 인정 여부 및 지원 결정 2. 제30조에 따른 위법행위 대응 지원 결정 3. 직무관련 사건 및 위법행위 대응을 위하여 지원한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비용 지원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4. 9. 30.]

제19조의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4. 9. 30.]

제20조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9.12.10>
1.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3.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공무원
② 포상은 행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19.2.28>
1. 본안사건은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사건은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포상금 지급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10, 2021.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10>

제22조

소속기관에의 적용

이 규칙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중 “행정과장”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4.8.12.>

제23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2019.12.10, 2021.12.30, 2024.8.12.>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이 도달하였을 때부터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고) 보고(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제24조

고문변호사 위촉 등

① 교육감은 대전 및 충청남도 내 개업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7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제25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12.10, 2021.12.30>
1.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소재 사립학교(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가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학사 운영 및 학교회계 사무에 한하여 응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제25조의2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제8조 및 제24조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 임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해당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26조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10>
②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2021.12.30>
1. 제2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교육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정보의 비밀을 유출한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교육감은 소송수행 능력, 자문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27조

고문변호사의 수당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제28조

징계정보 조회

① 제8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ㆍ위촉할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선임ㆍ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선임ㆍ위촉할 수 없다.

제29조

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30조

위법행위 대응 지원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30.]

제31조

소송비용 지급기준

조례 제3조제4항 및 규칙 제30조에 따른 직무관련 사건 및 위법행위 대응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신설 2024. 9. 30.]

제32조

소송비용 회수

① 조례 제3조 및 규칙 제30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배상 또는 보상받은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한 소송비용의 회수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