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1. “입학전형”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과 절차를 의미한다.
2. “선행학습”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자율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심사”는 제4조의 충청남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영향평가”는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개선지도”는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①입학전형영향평가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의결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② 법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ㆍ지도
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ㆍ건의 등
③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선지도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