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55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상공인의 지원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상점가,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20명 이상으로부터 회원 동의서를 받아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에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② 소상공인은 경영 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17, 2026. 4. 6〉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4, 2023. 12. 22, 2026. 4. 6〉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상인의식 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3.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임차료 지원 등 창업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의2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
3. 역량강화 경영교육, 컨설팅 및 실태조사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6. 다른 지역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6조의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제6조 및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6조의4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6]

제7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의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2. 10. 14〉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 등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과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0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공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제10조의2

삭 제〈2023. 12. 22〉

제11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상권 공동체(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중지하거나 해당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휴업ㆍ폐업 신고(사실상의 휴업ㆍ폐업 포함)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소상공인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상공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17〉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 등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5. 17]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0. 14, 2024. 5. 17〉
1. 소상공인 등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임원
나.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소상공인 등 유관 기관 임직원
라.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23. 12. 22〉
⑤ 삭제〈2023. 12. 22〉

제13조의2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안건은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삭제〈2023. 12. 22〉
⑤ 삭제〈2023. 12. 22〉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23. 12. 22〉

제19조

삭제

삭제〈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