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다.
1. 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한다. <개정 2024. 5. 20., 2025. 7. 1.>
1. 지정 심사: 재적위원의 심사표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2. 지정 갱신 심사: 재적위원의 심사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된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심사표를 기준으로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20., 2025. 7. 1.>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시
가. 복지용구 미제공 장기요양기관: 별표 1
나. 복지용구 제공 장기요양기관: 별표 2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시: 별표 3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2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