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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5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5-09-08공포 2025-09-08공포번호 10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8.>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0.5.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10.>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노인ㆍ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2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2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5.28.>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8.>
③ 위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5.28.>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5.28.>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5.28.>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8.>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5.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5.28.>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5.28., 2022.6.10.>
⑤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5.28.>

제9조

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1. 신규 지정 안건: 별표 1 2. 갱신 지정 안건: 별표 2 <개정 2025.9.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9.8.>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8.>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28.]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 10. 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5.28.]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