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제2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을 말한다.<신설 2024.07.06.>
5.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4.06.07.>
6.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개정 2024.06.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르되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구청 및 송파문화예술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의 감면<개정 2026.03.23.>
2.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07.>
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4.06.07.>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06.07.>
⑥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6, 2024.06.07.>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