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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45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자

①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제2항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3.18.>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의 세부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3.18.>
③ 삭제 <2021.3.18.>

제5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3.18.>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5. 신청 전(前)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목개정 2021.3.18.]

제6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공익수당 지급액은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방법은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3.18.>

제7조

지급 절차 등

①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ㆍ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3.18.>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
2. 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3.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통합특별시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2026.8.18.>
⑤ 그 밖의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3.18.>

제8조

이의신청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3.18.>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1.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공익수당의 지급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에게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취소된 사람은 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다. <개정 2021.3.18.>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3.18.>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8., 2024.7.1.>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공익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8.>

제15조

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읍ㆍ면ㆍ동 공익수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8.>
② 읍ㆍ면ㆍ동 공익수당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18.>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실제 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공익수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ㆍ면ㆍ동 공익수당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3.18.>
⑤ 읍ㆍ면ㆍ동 공익수당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8.>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공익수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공익수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3.18.>

제16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평가

시장은 매년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