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하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나주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 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 관리위탁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