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ㆍ사회적응지원ㆍ직업생활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공동가정생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운영 중단,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설치 등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2.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자원 연계
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
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2.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3. 낮 시간 동안 노동,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