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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4507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01-20공포 2020-01-20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별표〕와 같다.

제5조

적용제외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