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업무 총괄부서장이 된다.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단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ㆍ지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7. 수탁자선정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서류
8.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