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4.]
① 도지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을 기념 또는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유적지의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관리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발간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ㆍ홍보
4.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등 관리
5.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6.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및 선정과정에 필요한 사항 지원
7. 3ㆍ1만세운동 기념사업
8.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ㆍ문화사업 및 초중등ㆍ평생 교육 연계사업
9.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