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이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01. 04.>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
3. “해녀문화홍보단”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거나 지정한 해녀 홍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해녀문화홍보대사”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해녀물질공연장”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 작업과 관련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공연하는 장소를 말한다.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3.>]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해녀문화홍보단을 구성하거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해녀문화홍보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해녀문화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해녀문화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 1. 해녀 또는 해녀 관련 전문가 2. 해녀의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명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과 해녀문화홍보대사는 2년 단위로 구성 또는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01. 04.> ④ 제1항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의 구성이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가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목개정 2024. 01. 0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3.>]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해녀문화홍보단 또는 해녀문화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3.>]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는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3.]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
2.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홍보 전시회 개최
3. 국내 및 국외 해녀 조형물 또는 광고탑 등의 설치
4. 해녀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ㆍ활용
5.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해녀 홍보사업
6.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
7. 그 밖의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해녀 관련 홍보물 등의 홍보자료 제공 2. 해녀문화홍보단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ㆍ제작 및 조형물 설치 4. 마을회 및 어촌계 단위별 해녀로 구성된 단체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5.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