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을 말한다.
5.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6. “육상전기”란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육상으로부터 공급하는 전기와 어항 및 항만에서의 노동 작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말한다.
7. “육상전원공급설비”란 어항 및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말한다.
도지사는 친환경 어항 및 항만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육상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어항 및 항만 시설 조성 및 활용 방안
4.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외 어항 및 항만에 필요한 경우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 외 어항 및 항만에서의 노동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어항등전기시설”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및 어항등전기시설로부터 육상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
2. 어항 및 항만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았거나 대행하는 자
3. 어항 및 항만에 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4.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사용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어항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어선포함)의 소유자에게 선박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 할 수 있는 장치(이하“수전장치”라한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