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감정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제11조에 따른 감정노동권익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직군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정노동에 따른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감정노동자를 인력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와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보호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직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제주자치도의 모범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모범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모범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성된 기관별 매뉴얼은 소속 노동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재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모범기준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의 실시, 기관별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범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 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권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등 건강장해 및 이직 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모범기준 및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연구
6.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직무여건 개선 정책 연구 및 보급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도지사는 감정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