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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49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날 오전 및 추석 오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행정시 및 영화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영화관 업무 담당 과장, 영화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
2.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영화 및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영화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