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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49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8.>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6.4.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4.8.] <신설 2026.4.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4.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또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등

도지사는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