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 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ㆍ건강ㆍ고독ㆍ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 마을 인구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인 마을
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 50퍼센트 이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마을
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건강장수 활동 관련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강장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
2. 학습사회 활동 촉진사업 : 시니어교육, 동아리 활동 등
3.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 생활환경정비 사업
4. 소득ㆍ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 운영에 관한 사업
5.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
6.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