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실 내에서의 정숙, 묵독, 청결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킬 것 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지 말 것 4. 그 밖에 관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②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도서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외 대출 자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외 대출 기간은 대출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할 수 있다.
③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관장은 도서관 회원이 요구한 자료가 관외대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지연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수의 2배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료의 복사와 출력료는 관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자료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그 밖의 도서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관장은 이동도서관과 이동문고는 수요가 있을 경우 설치한다.
② 관장은 이동도서관과 이동문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