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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494

경상북도규칙시행 2020-01-09공포 2020-01-09공포번호 2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심의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또는 재작성으로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은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제10조

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심의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면심의수당: 30,000원/건
나. 참석심의수당: 100,000원/일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