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발전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리고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성과
⑦ 시장ㆍ군수는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전문가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