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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9449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1-09공포 2020-01-09공포번호 4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발전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리고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성과
⑦ 시장ㆍ군수는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전문가

제8조

협회의 설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