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조련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경북형 말”이란 기술개발과 품종개량을 통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스포츠ㆍ레저에 최적화 된 스포츠ㆍ레저용 국산승용마와 식품ㆍ가공용 고품질 비육마를 말한다.
9. “승마시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마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단체”란 말생산자협의회, 말영농조합법인, 말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말산업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도의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11. “말산업특구”란 법 제20조에 따라 도내에서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등을 말한다.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의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특구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치료와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경북형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도의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지원 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승마장의 경영안정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내 신고 된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원형마장 또는 4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것
2. 포니, 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7두 이상 보유할 것
3. 승마용 말 전 두수 보험을 가입할 것
4.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5.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매뉴얼 등을 갖출 것
6. 그 밖에 유소년 승마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조사료
3. 유소년승마대회 참가비 지원, 해외교류 강습지원
4. 그 밖에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인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법령 위반 등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 시장ㆍ군수, 승마 관련 단체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의 운영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내에서 생산 된 경북형 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북형 말의 생산과 훈련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교육,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2. 말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경북형 승용마, 비육마의 품종 육성과 보급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말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 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말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산업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11조,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