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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448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경상북도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활성화 및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방안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계획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6. 해양교육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방안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계획
9. 해양수산부, 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1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해양교육 기회 확대 방안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2. 해양교육 관련 교재ㆍ콘텐츠 개발, 교육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3. 해양문화 및 해양역사 자원의 발굴ㆍ조사ㆍ연구와 보전ㆍ활용
4.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5.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체험ㆍ관광 연계 및 문화시설 조성
6. 동해안ㆍ울릉도ㆍ독도의 해양문화 자원 보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해양교육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 경상북도교육청 등과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도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관련 시군 지원 방안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도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경상북도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교육 또는 해양문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해양교육의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와 각종 해양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2. 해양교육 전문강사 및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지원
3. 해양교육 자료ㆍ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참여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경비지원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해양문화의 확산 및 보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안과 관련된 사람, 언어, 문학, 역사, 철학, 풍속, 정체성, 기억 등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2. 동해안, 울릉도ㆍ독도의 자연경관, 전통 어구, 어업기술 등 보존가치가 높은 자산
3. 등대, 항만시설, 수산물창고 등 근대 해양문화 건축물
4. 도서ㆍ사진ㆍ동영상 등 도 해양문화를 기록ㆍ전승ㆍ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 자산 및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울릉도ㆍ독도의 해양문화 자산 보전을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국내외 교류협력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