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도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