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플랫폼”이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플랫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본부
2. 도 출자ㆍ출연기관
3. 지역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2. 데이터플랫폼 이용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3. 데이터플랫폼 홍보ㆍ마케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4.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수행기관 및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 및 성과
2. 지역기업의 경영현황 및 사업성과
3. 전문가 및 기술
4. 산업 및 기업 통계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개발ㆍ유지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데이터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플랫폼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플랫폼의 중요 사항 변경
2.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따른 추진실적 및 분석ㆍ점검
3.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
4. 테이터플랫폼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라남도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3. 전담기관 소속 임직원
4. 도 내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5. 기업 혁신성장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관 임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