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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8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2. “동호회 등”이란 생활문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및 동호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동호회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4조

사업추진 등

<개정 2024. 5. 16.>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동호회 등의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2024. 5. 16.>
2.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4. 5. 16.>
3.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개정 2024. 5. 16.>
4. 동호회 등의 홍보 및 축제 <개정 2024. 5. 16.>
5.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6.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신설 2024. 5. 16.>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5조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간 생활문화격차 해소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
2. 문화 소외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개정 2024. 5. 16.>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장기적ㆍ독점적 사용의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평가반영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