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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194482

경기도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6358

제1조

「경기도 건축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제4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46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7”로 한다.

제4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을 “물환경”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질환경”을 “물환경”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경기도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6조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놀이터로서”를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제9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ㆍ지하차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터널 등 구조물과 부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2호 및 제9호”를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별법 제2조제3호”를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도로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도로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종ㆍ2종 시설물”을 “1종ㆍ2종ㆍ3종 시설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별표 1의2”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 별표 3의2”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별표 3의2”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별표 3의2”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만명 이상인 정보주체의”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1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육군3군사령부 군수처장”을 “지상작전사령부 지원참모부장”으로 한다. 2.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

제16조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제6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이”를 “행정1부지사가”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비전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종무과장”을 “문화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23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등에게”를 “등에”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뷰티제품에 대하여”를 “뷰티제품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축함으로써”를 “구축하여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4조 중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를 “구성ㆍ운영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결시키고자 하는”을 “연결시키려는”으로, “규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수체계를 해치지 아니하도록”을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