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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481

경기도규칙시행 2020-01-13공포 2020-01-13공포번호 3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3조

위원의 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신청 방법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단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지원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2시간 이내의 지원: 20만원
2. 2시간 초과의 지원: 30만원

제7조

결과보고서 제출

위원은 지원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운영

도지사는 지원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