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지사는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은 제외)
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① 도지사는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7.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 [신설 2024.3.20.] 8. 그 밖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공간 마련 등 도지사가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시‧군, 비영리 법인,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군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돌봄 업무 관련 국장
3. 경기도교육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4.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학부모 또는 종사자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