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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47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처리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ㆍ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ㆍ 내외 동향 조사
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지원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처리ㆍ분석ㆍ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