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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478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경기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도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적극행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1. 공무원은 급변하는 사회ㆍ산업환경 속에서 코로나, 기후 변화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민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공무원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률 및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주민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 지정

도지사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례 답습 행태를 탈피하고, 적극적ㆍ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감사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경기도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송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를 따르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의 소관 사무와 적극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적극행정의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적극행정 성과의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우수기관에 대해 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적극행정 문화 조성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