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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477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제2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3조

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가 도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기도의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4조

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7.] 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목개정 2026.1.7.]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