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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476

경기도조례시행 2020-01-13공포 2020-01-13공포번호 6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도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사항
2. 제7조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비용
2.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비용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용

제8조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연구ㆍ개발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준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